함평군,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가당 60만원…28일까지
입력 : 2025. 03. 18(화) 08:25
함평군은 오는 28일까지 농어민 관할 지역농협에서 농어민 공익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농어민 공익수당은 신분증을 지참해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한다. 단, 질병이나 부상 등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대리 수령확인서를 제출하면 대리인을 통해 수령도 가능하다.

공익수당 중점 지급 기간은 오는 28일까지이며 기간 내 받지 못한 경우 6월 말까지 지역농협에서 받을 수 있다. 이후부터는 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서 11월 말까지 수령할 수 있다.

특히 농어민 공익수당은 60만원 전액을 함평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상생을 도모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앞서 1월 16일부터 2월 7일까지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았으며 3월 7일 심의 위원회 거쳐 총 8199명 중 적격자 7801명을 지급대상자로 선정했다.

이상익 군수는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을 통해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해 농어민의 경제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함평=최일균 기자 6263739@gwangnam.co.kr
함평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