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노소영 의원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 통과
2000만원 이상 공개 대상
입력 : 2025. 02. 12(수) 18:09

광주 남구의회 노소영 의원이 제309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남구 행사 예산 공개 조례안’이 12일 기획총무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가 주최·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과 행사 예산 공개 의무·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에는 행사로 소요되는 총예산과 사업을 추진한 부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노 의원은 “행사 예산을 기재할 경우 주민들이 예산 사용 현황을 쉽게 알게 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조례안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남구가 주최·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적용 범위·공개 내용에 관한 사항과 행사 예산 공개 의무·공개 방법에 관한 사항, 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2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행사의 포스터·현수막 등 홍보물에는 행사로 소요되는 총예산과 사업을 추진한 부서명이 기재돼야 한다.
노 의원은 “행사 예산을 기재할 경우 주민들이 예산 사용 현황을 쉽게 알게 돼 예산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면서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촉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정 사유를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14일 열리는 제30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제정된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