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다친 제대군인, 항소심 ‘보훈보상’ 결정
입력 : 2024. 12. 09(월) 18:21
군 복무 중 다쳐 질병을 얻은 제대군인들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보훈 보상 대상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부장판사는 군 복무 중 다친 A씨가 광주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요건 비대상 결정 취소 청구’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보훈 보상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비해당 결정 취소)했다.

A씨는 1996년 육군으로 입대 후 의경에 배치돼 중앙경찰학교에서 훈련 중 빙판 계단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쳤는데, 군 복무 중 제대로 치료받지 못해 ‘거골 박리성 골연골염’의 질병을 얻었다.

1심은 “A씨의 질병이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으로 발병했거나, 현저히 악화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항소심은 “A씨의 입대 전 입었던 기존 부상이 입대 후 교육훈련 및 직무수행을 하면서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보훈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같은 재판부는 해병 훈련소에서 다이빙 훈련 중 귀를 다친 B씨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보훈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2016년 해군에 입대한 B씨는 2019년 해병 훈련단에서 이함 훈련을 위해 다이빙을 하다가 귀를 다쳐 청력이 소실되는 질병을 얻었다.

1심은 군 복무 시절 부상이 질병으로 이어졌거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는 난청 지병이 있는 상태에서 다이빙 훈련을 받다가 기존 지병이 악화했다고 인정된다”고 1심을 파기하고 원고가 보훈 보상 대상임을 인정했다.

다만 A씨와 B씨 모두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부상의 주 원인은 아니다”며 국가유공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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