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 공영주차장 사업 차질…주차난 해소 난망
금남로 부지, 민간 사업자·상인회 등 이해관계 충돌
동명동 부지, 토지 보상액 이견으로 사업 추진 제동
입력 : 2024. 04. 14(일)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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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동구는 ‘5·18민주광장 분수대 앞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주차장 운영 시기를 4월로 홍보하고 있다.
광주 동구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 중인 공영주차장 확보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인근 주차장 업주의 반발과 토지주들의 미온적인 태도로 부지 매입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동구에 따르면 구도심 주택가, 상가 밀집 지역 등 주차공간 부족 지역에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난 해소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금남로 250-3 부지(600여㎡)에 ‘공영주차장 확대 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에 동구는 토지주인 수협중앙회와 임대 업무협약을 추진, 2024~2025년 2년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후 동구는 20여면의 주차장 조성을 위한 차단기 설치, 선 긋기 등에 필요한 사업비 700여만원을 마련했다.

또 ‘5·18민주광장 분수대 앞 공영주차장 유료운영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유료 운영 시기를 4월로 홍보했다.

주차장 조례에 따라 주차 요금도 책정했다. 최초 30분까지 700원(추가 15분당 350원·하루 최대 8000원), 월정기 주차요금은 8만8000원(주간), 7만원(야간)으로 정했다.

하지만 공영주차장 조성 소식이 전해지자 인근의 민간 주차장 사업자가 반발했다.

자신의 주차장(최초 20분까지 2000원·추가 10분당 1000원)보다 이용료가 싼 공영주차장이 들어서면 손님 감소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충장로1~3가 상인회까지 해당 주차장부지 사용에 대한 운영권을 동구에 문의하면서 상황이 더욱 복잡해졌다.

동구는 개인사업자에게 운영권을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판단, 수협 측에 민간 법인이 운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상태다.

수협이 이를 수용하면 수협-동구-충장로1~3가 상인회 등 3자 간 운영 협약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동구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동명교회가 보유한 동명동 38-7(495㎡), 38-8(225㎡), 38-12(119㎡) 부지를 매입해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확보했다.

이후 추가 주차면 확보를 위해 인근 3곳의 토지주와 협의에 나섰지만 동구, 광주시, 토지주가 각각 책정한 금액의 평균으로 산출한 보상 금액에 대해 2곳의 토지주가 ‘불수용’함에 따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동구 관계자는 “금남로 지역은 수협 측에서 1~2주 법률 검토 기간을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명동 일대는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지만 부지를 감정가 이상으로 매입할 수는 없다.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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