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감금·갈취 일당 구속
150만원 챙겨…경찰관 사칭도
입력 : 2024. 02. 22(목) 18:25
불법체류자를 체포·감금한 뒤 강제 출국을 시킨다고 협박해 금품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영암경찰은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씨(38)를 감금하고 1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로 B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15분께 인터넷에서 구매한 수갑으로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갑을 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 그가 머물고 있는 원룸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피의자를 붙잡은 경찰은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세훈 영암경찰 수사과장은 “외국인 상대 범죄에 정성껏 대응해 안전한 영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22일 영암경찰은 불법체류자인 태국인 A씨(38)를 감금하고 15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인질강도·공무원자격사칭)로 B씨(30대)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2월 11일 오후 9시 15분께 인터넷에서 구매한 수갑으로 경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의 어머니에게 수갑을 찬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한 후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강제 출국시키겠다”고 협박해 돈을 송금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B씨 등은 A씨의 불법체류 사실을 사전에 파악해 그가 머물고 있는 원룸을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피의자를 붙잡은 경찰은 17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불법 체류자를 상대로 한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세훈 영암경찰 수사과장은 “외국인 상대 범죄에 정성껏 대응해 안전한 영암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