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활성화·홍보 방안 필요하다
여균수 주필
입력 : 2024. 02. 22(목) 17:51

[사설] 청소년 국가신분증인 ‘청소년증’이 외면받고 있다고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이 주로 발급 받는다’는 부정적인 인식과 함께 발급 의무도 없어 유명무실화 되고 있는 것.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진 등이 기재된 공적 신분증으로,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 누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소년증 소지자에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 목포 근대역사관(1관), 섬진강어류생태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은 1000~3000원, 대중교통(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 20~40%, 철도 10~50% 할인 가능하다.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급률은 극히 저조하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증 평균 발급률은 각각 3.35%, 3.79%에 그친다.
광주·전남지역 발급 대상자가 31만명(광주 15만명·전남 1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만6758건(광주 5만585건·전남 6만6173건)이 발급됐을 뿐이다.
이처럼 청소년증이 외면 받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용하는 신분증이라는 ‘낙인효과’ 때문이다.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청소년증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도 발급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증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의 차별을 막기 위해 해당 연력 청소년들에게 학생증 대신 일괄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청소년증은 주민등록번호, 이름, 사진 등이 기재된 공적 신분증으로,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만 9세부터 18세까지 누구나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무료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신분증이므로 민사 및 행정절차에서도 공적 신분증으로서의 법적 지위가 인정된다. 당연히 금융거래, 시험응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청소년증 소지자에게는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라 수송·문화·여가시설 등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국립광주과학관, 목포 근대역사관(1관), 섬진강어류생태관, 고흥우주천문과학관에서 50% 할인된 가격에 입장할 수 있다.
또 영화관은 1000~3000원, 대중교통(고속버스를 제외한 버스와 지하철) 20~40%, 철도 10~50% 할인 가능하다.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제 발급률은 극히 저조하다.
최근 5년간 광주·전남지역 청소년증 평균 발급률은 각각 3.35%, 3.79%에 그친다.
광주·전남지역 발급 대상자가 31만명(광주 15만명·전남 16만명)인 것을 고려하면 극히 미미한 수준이다.
청소년증 발급이 시작된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모두 11만6758건(광주 5만585건·전남 6만6173건)이 발급됐을 뿐이다.
이처럼 청소년증이 외면 받는 이유는 학교 밖 청소년이 사용하는 신분증이라는 ‘낙인효과’ 때문이다. 재학 중인 청소년은 학생증을 발급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굳어지면서 청소년증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 것이다.
‘발급 의무가 없다’는 것도 발급률이 저조한 원인 중 하나다.
따라서 청소년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청소년증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학교밖 청소년들과의 차별을 막기 위해 해당 연력 청소년들에게 학생증 대신 일괄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