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하면 돈 된다
군-새마을금고 ‘1-7-7 적금 상품’ 출시 업무협약 체결
가입기간 1년·매월 70만원 이내…만기시 7% 우대금리
가입기간 1년·매월 70만원 이내…만기시 7% 우대금리
입력 : 2024. 02. 21(수) 09:57


21일 고흥군에 따르면 최근 군청 팔영산홀에서 고흥새마을금고와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1-7-7 적금 상품’ 출시 협약을 체결했다.
고흥군과 고흥새마을금고는 인구감소 대응 차원에서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7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군민으로서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여주기 위해 전국 최초로 적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
‘1-7-7 적금 상품’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생애 첫 주민등록증을 발급받는 17세 청소년 대상으로, 가입 기간은 1년 만기, 매월 70만원 이내, 만기 시 7.0% 이자를 적용해 주는 고금리 상품으로 3월 1일부터 지원한다.
대상자는 최초 주민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고흥새마을금고를 방문해 가입해야 하고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우대금리를 적용받으려면 적금 가입 시부터 만기 시까지 고흥군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고흥군은 주소지 읍·면장이 2024년도 고흥군의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 396명에게 다음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 발급 안내 시 ‘1-7-7 적금 상품’ 안내도 함께할 예정이다.
유병곤 고흥새마을금고 이사장은 “고흥새마을금고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 ‘1-7-7 적금 상품’을 통해 고흥군의 청소년에게 조금이나마 지역사회 일원이라는 큰 응원을 주는 계기가 되고 인구소멸 극복의 작은 동행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고흥군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청소년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주민등록증 첫 발급으로 또 다른 지역사회 공동체로서 꿈을 함께 꿔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전남 최초로 ‘생애 첫 주민등록증 발급 축하금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달 군민 의견수렴 등 입법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이승홍 기자 photo2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