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 수억대 투자사기 60대 ‘징역 3년’
117차례 7억7000만원 가로채
입력 : 2023. 11. 20(월) 19:05
가족과 친구, 지인을 대상으로 수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2형사부 김상규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17차례의 투자 사기를 벌여 7억738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업체에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3000만원 투자당 100만원의 이자를 약속했다.

당시 빚이 많았던 A씨는 차용금을 돌려막기 위해 투자 사기를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회사를 폐업한 상태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에게 ‘폐전선을 사게 투자해라. 구리를 뽑아내 얻은 수익의 절반을 주겠다’고 속여 1억69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친구 등에게 연락해 해외 수목장 사업에 투자를 강요, 6억원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B씨(64)에서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투자 명목으로 친구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할 때 죄책이 무겁다”면서 “범행 경위와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아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사회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