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동네 아이는 우리가 지킨다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입력 : 2023. 03. 09(목) 23:14

유미자 전남도 여성가족정책관
[기고] “어쩌다가 그런 일을 당했스까, 참말로 사람이면 할 짓이 아닌디, 동물도 지 새끼를 감싸고 먹이는 법인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한 것 아닌가” 재작년 동네 어르신이 혀를 끌끌 차며 하셨던 말씀이 뇌리에 또렷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의 대명사가 되어버린 정인이의 서글픈 사연이 알려지면서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분하고 애도했다. 정인이가 하늘나라에서라도 편안히 잠들기를 기원했다. 그리고 제2 제3의 정인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함을 간절히 염원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아동학대 소식은 하루가 멀다 하고 여전히 언론에 오르내리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7.6%가 늘었다.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1.7%로 이 또한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한 영향도 있다지만, 아동학대 자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그런 흉측한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83.7%나 된다. 기가 막힌 통계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6.5%, 성별로는 남성이 54.7%다. 재학대 사례도 14.7%나 된다.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은 경제적 빈곤, 부부 불화, 부적절한 양육 태도, 사회적 지지망 취약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 체벌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습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도 한 이유다.
다행히도 아동학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이 개정됐다. 국번 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 주저 없이 신고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남지역은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전남도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있는 법’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답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광역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등 44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 징후를 예측한 뒤 읍면동 복지센터 전담 공무원이 직접 고위험 가정을 방문 조사·상담해 실제 위기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이다.
또 가칭 ‘남도아이 지킴이단’을 촘촘하게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양육 홍보를 하고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 시·군 SNS, 맘 카페, 언론, 아동보호기관, 기업체 등과 함께 공익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한다. 학부모 설명회, 아빠학교 등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양육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대한다. 재학대가 우려되거나 만 12세 이하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격월제로 시행하던 사례관리를 매월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35명에서 50명으로 확충해 상시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간다.
실질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도 실행한다. 전남도, 시·군,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남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정인이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되새겨본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20년 대비 27.6%가 늘었다. 전담 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1.7%로 이 또한 증가 추세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주위에서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사례를 보면 적극적으로 신고한 영향도 있다지만, 아동학대 자체가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우리 예쁜 아이들에게 그런 흉측한 짓을 저지르는 것일까? 아동학대 행위자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83.7%나 된다. 기가 막힌 통계다. 연령별로는 40대가 46.5%, 성별로는 남성이 54.7%다. 재학대 사례도 14.7%나 된다. 아동학대의 주요 요인은 경제적 빈곤, 부부 불화, 부적절한 양육 태도, 사회적 지지망 취약 등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민법 제915조 징계권에 따라 부모가 잘못을 저지른 아이를 직접 체벌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매’라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관습이 오래전부터 내려온 것도 한 이유다.
다행히도 아동학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약하다는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2021년 1월 8일 징계권 조항을 삭제한 민법이 개정됐다. 국번 없이 1577-1391로 전화하면 해당 지역의 가장 가까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결되어 학대를 신고할 수 있다. 만 18세 미만 아동이 학대를 당하거나 학대 의심이 되는 경우 주저 없이 신고하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사, 의사 등 신고의무자는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는 늦게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전남지역은 안타깝게도 아동학대 발견율이 높은 수준이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고민이 깊다. 전남도는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답도 있는 법’이라는 생각으로 최선의 답을 찾는데 부심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사례부터 면밀히 조사하고 있다. 이를 위해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광역지자체에서도 아동학대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장기결석이나 예방접종 미실시 등 44종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등 위험 징후를 예측한 뒤 읍면동 복지센터 전담 공무원이 직접 고위험 가정을 방문 조사·상담해 실제 위기상태를 점검하도록 하는 지원 시스템이다.
또 가칭 ‘남도아이 지킴이단’을 촘촘하게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 양육 홍보를 하고 아동학대 신고 등을 통해 지역사회 거버넌스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동학대 인식 개선을 위해 도민 홍보도 대폭 강화한다. 전남도, 시·군 SNS, 맘 카페, 언론, 아동보호기관, 기업체 등과 함께 공익 캠페인도 꾸준히 전개한다. 학부모 설명회, 아빠학교 등 도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실시해 올바른 양육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다.
아동학대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확대한다. 재학대가 우려되거나 만 12세 이하 드림스타트사업을 통해 격월제로 시행하던 사례관리를 매월 실시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도 35명에서 50명으로 확충해 상시 보호체계를 촘촘하게 만들어간다.
실질적인 지역사회 협력체계도 실행한다. 전남도, 시·군, 경찰,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보다 강화해 사전 예방체계를 갖춘다. 이와 함께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장치 마련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
‘한 아이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한 아이가 온전히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정은 물론, 학교, 지역사회 전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전남에서, 아니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 정인이같은 불행한 아이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되새겨본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