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철거, 안전 심의 규정 신설"
김점기 광주시의원, 개정안 발의…본회의 통과
입력 : 2021. 07. 22(목) 18:07
김점기 광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남구2)이 발의한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개정안의 내용은 건축물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을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을 50층 이하의 건축물의 허가권자인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추가했다.

이러한 개정으로 지상 5층 또는 높이 13미터 이상이거나 지하 2층 또는 깊이 5미터 이상인 기존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

김 의원은 “최근 건축물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붕괴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시민의 안전이 위협 받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에 건축물 철거 안전에 대한 심의 규정이 없다”며 “‘광주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문제점을 보완, 광주시가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정치일반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광남일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