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코로나이익공유제 도입법안 2월 국회 상정"
‘사회적기금모델’ 참여자에 인센티브 제공
국민 관심 · 기업 자발적 참여가 변수될듯
국민 관심 · 기업 자발적 참여가 변수될듯
입력 : 2021. 01. 18(월) 18:30

발언하는 민주당 이낙연 대표[연합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코로나이익공유제’를 담은 법안을 이달 안에 발의해 2월 국회에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익공유제가 코로나 불평등 심화 속에서 시의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이익공유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고 확산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공유된 국내외 사례를 거론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해외의 ‘사회적 기금 모델’도 국내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운동이 바람직하다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등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업종 등에서 기금에 출연하면 이 기금으로 어려워진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참여, 사회적 투자”를 거론하며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우 의원은 “최근 연구 논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헌법상 합치되는가’라는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영업권 제한은 재산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보상 의무가 발생해 이를 입법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민은 도입할 이익공유제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촉발해내고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익공유제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국민에 알려 ‘붐 업’을 조성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민간 지원제도를 신속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 분야별로 구체적 도입 방안을 TF가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출 의무화 시기를 2030년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한미 FTA 이후 발생한 무역이익 공유를 위해 조성한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을 예로 들었다.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1000억 원씩 1조 원을 조성해 피해업종에 지원하겠다는 의도였으나 4년여 동안 1400여억 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고 기업의 참여분은 26%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가 임차인에게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국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익공유제와 관련해 “2월 임시국회에 법안의 성과가 나와야 하고, 이에 대한 전국민적 공유가 신속히 되도록 여러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익공유제가 코로나 불평등 심화 속에서 시의적절하고, 사회적으로 적극 확산해야 한다는 점을 공유했다”며 “이익공유제는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여러 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시행하고 있고 확산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 15일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태스크포스(TF) 1차 회의’에서 공유된 국내외 사례를 거론하며 심도 깊은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고위원 가운데는 해외의 ‘사회적 기금 모델’도 국내에서 사회적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신년기자회견에서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운동이 바람직하다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불평등 해소 TF’에 참여하고 있는 한 여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온라인플랫폼 등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업종 등에서 기금에 출연하면 이 기금으로 어려워진 업종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입법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사회연대기금을 만들어 출연한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세제혜택을 주는 형식”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사회적 참여, 사회적 투자”를 거론하며 “대기업이나 또는 일부 금융 쪽에서 펀드를 구성해서 그 펀드가 중소기업이라든지 벤처 또는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일거리와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사업을 기획하는 이런 것들도 고민해보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이익공유제를 도입하는 법안 발의를 맡은 것으로 알려진 이용우 의원은 “최근 연구 논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로 인한 집합제한업종에 대해 국가가 보상해야 하는 게 헌법상 합치되는가’라는 문제가 다뤄지고 있다”며 “영업권 제한은 재산권의 제약을 강제하는 것이기에 보상 의무가 발생해 이를 입법적으로 풀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고민은 도입할 이익공유제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얼마나 촉발해내고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에 대해 “이익공유제의 비전을 현실화하고 국민에 알려 ‘붐 업’을 조성하고, 정부도 참여하는 민간 지원제도를 신속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 분야별로 구체적 도입 방안을 TF가 제시할 것”이라며 “금융위원회가 상장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제출 의무화 시기를 2030년에서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상임위에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한미 FTA 이후 발생한 무역이익 공유를 위해 조성한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을 예로 들었다.
농어촌상생발전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10년간 해마다 1000억 원씩 1조 원을 조성해 피해업종에 지원하겠다는 의도였으나 4년여 동안 1400여억 원을 조성하는 데 그쳤고 기업의 참여분은 26%에 불과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깎아주면 국가가 임차인에게 일부를 지원해 주거나 세금을 감면하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마련하면 국민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게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