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국내 자산 매각 길 열렸다
법원, 공시송달 결정 내달 10일 자정 효력 발생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외면’…강제 매각 수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 외면’…강제 매각 수순
입력 : 2020. 10. 29(목) 18:54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에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에 대한 강제 매각이 조만간 시작될 전망이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을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심문 절차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전비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공시송달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 기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심문 절차는 마무리돼 법원 결정만 남게 된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스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또 같은해 7월 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여 만원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은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배상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원고들이 현재 90세가 넘고,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지난해 1월 김중곤씨에 이어 올해 5월 이동련씨 등 원고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 정부 등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법은 지난달 7일 미쓰비시중공업 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 송달하기로 결정했다.
공시 송달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을 강제 매각을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측은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심문 절차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대전비법은 공시송달을 통해 해당 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의미다.
공시송달 기간은 다음 달 10일까지로 이 기간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심문 절차는 마무리돼 법원 결정만 남게 된다.
일제 강점기 미쓰비스에 동원됐던 피해자와 유족 5명은 지난 2012년 10월 24일 광주지법에 미쓰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11월 29일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 등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 측은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은 지난해 3월 22일 대전지법에 미쓰비시가 국내에 특허출원하고 있는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했다.
또 같은해 7월 23일 대전지법에 매각 명령을 신청했으며 압류된 자산의 채권액은 지난해 1월 사망한 원고 김중곤씨를 제외한 4명분으로 8억400여 만원이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미쓰비시 측은 의도적으로 송달절차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배상 명령을 어기고 있다”며 “원고들이 현재 90세가 넘고, 건강도 좋지 않아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결 이행이 지체되는 사이, 원고 5명 중 지난해 1월 김중곤씨에 이어 올해 5월 이동련씨 등 원고 2명이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본 정부 등은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른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대웅 기자 sdw09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