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공대 교사 5월 착공…2022년 3월 정상개교 '속도'
1단계 3만1000㎡ 건축 추진
특별법 국회 통과 최대 관건
특별법 국회 통과 최대 관건
입력 : 2020. 09. 17(목) 18:47
전남도가 한전공대 개교에 필요한 교사 확보 방안을 확정하고 오는 2022년 3월 정상개교에 속도를 낸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전체 교사 14만6000㎡ 가운데 1단계 건축 계획(3만1000㎡)의 일부분인 4000㎡(지상 4층, 지하 1층)에 대해 내년 5월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1단계 건물 전체 건축은 내년 6월까지 설계 등을 마치고 7월 착공 예정이다.
또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도 일부 임대교사로 활용해 정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 임대교사 활용에 따른 연구원 일부(229명 중 79명)의 근무공간은 한전본사, 인근 건물 임대 또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부지 내 가설시설 건축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또 캠퍼스 1단계 건축 준공 계획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에서 2023년 7월로 단축하고, 2023년 3월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임대교사 사용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전은 촉박한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의 최소면적(2만㎡)을 ‘모듈형’으로 짓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학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모듈형 건축은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문 등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에서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건물을 말한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 신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와 한전은 지난 16일 이런 방안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했고, 오는 21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전공대가 당초 일정대로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교사 설립과 임대교사 활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방식은 개교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함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10월 안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영배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한전공대 건축 인허가와 1단계 시설 임시사용승인 등을 짧은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한전공대 전체 교사 14만6000㎡ 가운데 1단계 건축 계획(3만1000㎡)의 일부분인 4000㎡(지상 4층, 지하 1층)에 대해 내년 5월 우선 착공하기로 했다. 1단계 건물 전체 건축은 내년 6월까지 설계 등을 마치고 7월 착공 예정이다.
또 내년 9월 완공 예정인 에너지신기술연구소도 일부 임대교사로 활용해 정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전은 에너지신기술연구소 일부 임대교사 활용에 따른 연구원 일부(229명 중 79명)의 근무공간은 한전본사, 인근 건물 임대 또는 에너지신기술연구소 부지 내 가설시설 건축 등을 통해 해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또 캠퍼스 1단계 건축 준공 계획을 당초 예정된 2024년 1월에서 2023년 7월로 단축하고, 2023년 3월까지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임대교사 사용기간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입장이다.
당초 한전은 촉박한 개교 일정을 맞추기 위해 지난 4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상 개교에 필요한 교사의 최소면적(2만㎡)을 ‘모듈형’으로 짓는 조건으로 교육부의 ‘학교법인설립허가’를 받았다.
모듈형 건축은 기본 골조와 전기 배선, 문 등을 공장에서 미리 만들고, 건축물이 들어설 부지에서 ‘레고 블록’을 맞추듯 조립하는 방식으로 짓는 건물을 말한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기 신축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전남도와 한전은 지난 16일 이런 방안들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의했고, 오는 21일 한전공대 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 지원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또 이를 빠른 시일 내에 학교법인 한전공대 이사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하지만 한전공대가 당초 일정대로 정상개교를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개교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에 교사 설립과 임대교사 활용 등에 관한 특례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법 제정방식은 개교까지 남은 시일이 촉박함을 감안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신정훈 국회의원(나주·화순)이 10월 안에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지영배 전남도 한전공대설립지원단장은 “전남도는 나주시와 함께 한전공대 건축 인허가와 1단계 시설 임시사용승인 등을 짧은 기간내 마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