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1기 부가세 납부…홈택스 활용을"
광주국세청 올해 신고대상 50만7000명 작년보다 3만명↑
입력 : 2020. 07. 09(목) 17:04
광주국세청은 9일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50만7000명은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확정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40만8000명, 법인사업자는 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47만7000명) 때보다 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올해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세액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확정신고 대상자 중 개인 일반과세자는 40만8000명, 법인사업자는 9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 1기 확정신고(47만7000명) 때보다 3만명 증가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의 경우에는 올해 1~6월의 실적에 대해 신고하면 고지된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게는 납부세액 감면이나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칠 것이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