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착용 전면 의무화
미착용 시 최대 300만원 과태료 부과
입력 : 2026. 06. 09(화)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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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으로 어선 안전 규정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 사진제공=여수해양경찰서
여수해양경찰서는 7월 1일부터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는 내용으로 어선 안전 규정과 단속 기준이 강화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일부 조건에서 적용되던 착용 의무를 전면 확대해 모든 어선원에게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 노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의 착용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선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 서장은 “바다 위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강화된 안전 규제에 맞춰 종사자 스스로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기존 일부 조건에서 적용되던 착용 의무를 전면 확대해 모든 어선원에게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외부 갑판에 있는 경우에는 인원수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어선 승선자는 외부 노출 갑판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선장은 승선원의 착용 여부를 관리할 의무가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외국인 선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기용 여수해양경찰 서장은 “바다 위 구명조끼는 자동차의 안전벨트와 같은 최소한의 안전장치다”며 “강화된 안전 규제에 맞춰 종사자 스스로 생명 보호를 위해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여수=송원근 기자 swg33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