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성착취’ 20대 구속 기소
입력 : 2026. 06. 09(화)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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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가출 청소년들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성을 악용해 성 착취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혜선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 2명을 성매수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 및 간음한 A씨(25)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B양(15)을 모텔로 데려가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C양(14)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요구하며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들은 피해 아동인 B양과 C양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별개 사안으로 처리된 상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물색해 성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 아동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오피스텔과 원룸을 얻어주며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5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서혜선 부장검사는 가출 청소년 2명을 성매수하고 지속적으로 성적 학대 및 간음한 A씨(25)를 아동복지법 위반(성적 학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 착취 목적 대화), 실종아동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SNS를 통해 알게 된 가출청소년 B양(15)을 모텔로 데려가 성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7월부터 9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C양(14)에게 가학적 성행위를 요구하며 간음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초 이 사건들은 피해 아동인 B양과 C양이 각각 다른 경찰서에 고소하면서 별개 사안으로 처리된 상태였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두 사건을 병합하고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출 청소년들을 물색해 성을 매수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피해 아동의 취약한 처지를 이용해 오피스텔과 원룸을 얻어주며 지속적으로 성을 착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5월19일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