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년필]지인 금팔찌 절도…벌금 300만원
입력 : 2026. 05. 27(수) 18:2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광주지방법원
지인의 고가 금팔찌를 훔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아.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코인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시가 약 800만원 상당 20돈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당시 일행 C씨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자, A씨는 “나도 한번 착용해보고 싶다”며 이를 받아 손목에 착용한 뒤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돼.
A씨는 범행 이후 금팔찌를 잃어버린 것처럼 둘러댔으며,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는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품도 반환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았다”고 판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팔찌 가액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박경환 재판장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
A씨는 지난해 6월1일 오전 1시30분께 광주 서구 한 코인노래연습장 앞에서 피해자 B씨 소유의 시가 약 800만원 상당 20돈 금팔찌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조사 결과 당시 일행 C씨가 피해자로부터 금팔찌를 건네받자, A씨는 “나도 한번 착용해보고 싶다”며 이를 받아 손목에 착용한 뒤 피해자가 음료수를 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자리를 떠난 것으로 조사돼.
A씨는 범행 이후 금팔찌를 잃어버린 것처럼 둘러댔으며, 과거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재판부는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피해품도 반환되지 않았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 역시 좋지 않았다”고 판시.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해 회복을 위해 금팔찌 가액에 해당하는 8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