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7세 고시’ 막는다…‘유아 입학시험 금지법’ 처리
국회교육위, ‘급식종사자법’도 의결
1인당 적정 식수인원 산정 규정
1인당 적정 식수인원 산정 규정
입력 : 2025. 12. 09(화)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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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이날 교육위에서는 유아교육법과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이 여야 합의 처리됐다. 연합뉴스
이른바 ‘4세 고시’,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도 처리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9일 이른바 ‘4세·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개정안에는 유아(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의 어린이)를 모집할 때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의 설립·운영자가 합격·불합격을 가르는 선발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다.
다만 개정안 원안에는 입학 후 수준별 배정 등을 위한 시험도 금지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날 통과한 수정안에는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 평가는 가능하게 내용이 조정됐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법안 통과 직후 “영유아기의 과도한 조기 입시 경쟁을 완화하고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학교 급식실 조리사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법안은 급식실 종사자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은 또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 경감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명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도록 했다.
이를 위해 교육부 장관이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연구·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교육위는 상해·폭행 등의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한 학생에게 학교장이 긴급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지위법도 처리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