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체계 강화된다
이재태 도의원 대표 발의 조례안, 상임위 심사 통과
입력 : 2025. 12. 09(화)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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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한 지원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업·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18세 전체 인구 비율은 2000년 27.5%에서 2025년 13.7%로 감소했지만, 전체 청소년 중 이주배경 비율은 2017년 3.0%에서 올해 6.3%까지 늘어나는 등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로·취업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사업, 심리·정서 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번 조례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안’이 9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와 문화 차이로 학업·일상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배경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실제로 국가데이터처의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5’ 보고서에 따르면 0~18세 전체 인구 비율은 2000년 27.5%에서 2025년 13.7%로 감소했지만, 전체 청소년 중 이주배경 비율은 2017년 3.0%에서 올해 6.3%까지 늘어나는 등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조례안에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정의 규정 △도지사의 시책 마련 의무 △지원계획 수립 △정기적 실태조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진로·취업 정보 제공, 역량 강화 프로그램, 자립지원 사업, 심리·정서 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됐다.
이 의원은 “이주배경청소년은 언어 장벽과 문화 차이로 학업이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배경의 청소년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데 이번 조례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