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 여객선 좌초’ 선장, 13일 만에 "승객에 죄송"
입력 : 2025. 12. 02(화)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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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과 선원 267명을 태우고 전남 신안군 무인도에 좌초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선장이 사고 13일 만에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선장 60대 A씨는 이날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여객선 운항책임자인 A씨는 구속 갈림길에 놓이자 사고 13일 만인 이날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20여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3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A씨는 해경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출항 이후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선장은 항구를 입·출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과실치상·선원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퀸제누비아2호 여객선 선장 60대 A씨는 이날 전남 목포시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여객선 운항책임자인 A씨는 구속 갈림길에 놓이자 사고 13일 만인 이날 승객들에게 사과했다.
20여분 만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온 그는 해경 호송차에 오르기 전 “승객들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승객들에게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짧게 답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3일까지 결정될 예정이며 그때까지 A씨는 해경 유치장에서 대기하게 된다.
A씨는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에서 퀸제누비아2호를 제대로 운항하지 않아 여객선을 좌초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선원 등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출항 이후 3시간 30분 동안 조타실에 올라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운항 내내 선장실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2024년 2월28일 취항한 퀸제누비아2호에 승선해 직접 지휘를 해야 하는 사고해역을 1000여차례 지나면서 한 번도 조타실에 나온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법에 따라 선장은 항구를 입·출항할 때는 물론 좁은 수로를 지날 때도 조타실에서 선박을 직접 지휘해야 한다. 퀸제누비아2호의 운항관리규정도 선장이 선박의 조종을 직접 지휘하는 등 특별한 조치를 해야 하는 구간으로 ‘좁은 수로’를 명시하고 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