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고수익 보장…5억 챙긴 사기범 징역 2년
입력 : 2025. 12. 02(화)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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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피해자들을 꼬드긴 뒤 5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범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제2형사부 이의영 재판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돼 원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피고인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11월 22일까지 피해자 B씨로부터 64회에 걸쳐 5억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보험회사 대표, 건설회사들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업을 하고 있다’. ‘매월 10∼12%의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을 보장하겠다’고 투자를 권유했다.

그러나 당시 A씨는 지인 등에게 빌린 많은 채무에 대해 ‘빚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기존 채무를 갚을 목적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편취 금액의 규모도 상당하다”면서 “피해자가 대출까지 받아 돈을 빌려준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이어가는 등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시했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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