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율성 흉상 훼손범’ 5·18특별법 위반 징역 1년 구형
5·18 폄훼·왜곡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입력 : 2025. 07. 20(일) 18:10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제정 이후 첫 형사사건으로 광주지법 재판에 회부된 ‘정율성 흉상 훼손범’ 윤영보씨(57)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영보씨의 결심 공판에서 “발언 내용이 불량하고 재범 우려가 높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2023년 5월부터 9월 사이 총 13차례에 걸쳐 유튜브 채널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5·18민주화운동 특별법은 지난 2021년 1월 신설됐다. 광주시는 같은 해 5월 ‘5·18민주화운동 왜곡·폄훼 수사’를 의뢰했고 광주경찰청은 수사를 통해 사범들을 송치했다.

이날 재판에서 윤씨와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은 해당 발언들을 허위 사실이 아닌 신문에 나온 내용을 진실로 믿고 발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29일 윤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한편 윤씨는 지난 1월19일 서부지법 난동사태 현장에서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돼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아울러 지난 2023년 10월 광주 남구 정율성거리에 설치된 정율성 흉상을 2차례 파손한 혐의(특수공용물건손상)로 1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씨를 항소를 제기했고, 아직 항소심 재판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임영진 기자 look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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