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 지원
세금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압류·매각 유예
입력 : 2025. 07. 19(토) 15:41
광주지방국세청은 19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가능하다.

특히 오는 25일까지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납부가 곤란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기한 연장이 가능하고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대상자인 소상공인·중소기업·수출기업도 추가 연장 신청 시 9개월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집중호우 피해 세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이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사업자가 압류나 매각 유예를 신청할 경우 최대 1년까지 유예 가능하다.

또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최대한 앞당겨 지급하고 집중호우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광주국세청 관계자는 “자연재해나 경영상 중대한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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